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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발전방향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광역도시권발전방향
지역개발사업포괄보조 재정지원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 필요성과 전제조건

이재우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인구감소와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ㆍ고용기반 강화와 노후한 구도심 활성화 등 지방도시 현안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해법 찾기가 한창이다. 그러나 전체 지자체의 85.8%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며, 재정자립도 50%를 넘는 군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은 대다수 지방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재활성화 추진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대변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설치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과 제조기업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계획들은 비현실적인 과욕으로까지 비춰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주택공급 사업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이 인구정체 등 사업성 부재한 지방도시에서 더 이상 도시활성화의 수단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 사업구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처럼. 이에 지자체마다 도시활성화와 도시재생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동력마련의 전제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각종 지역활성화 사업추진에 있어 기반시설 설치, 초기 과다한 사업비 부담완화와 이를 통한 민간자금 유입 촉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 재원으로 조성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규모는 약 1조2천4백65억원(08년 기준)이나, 서울 등 상위 3개 도시를 제외한 총 조성금액은 71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재생관련 민간사업 촉진을 위해 기금활용을 통한 지자체의 사업보조나 융자 등은 앞서의 극히 일부 도시에 해당할 뿐이다.

그렇다면 지자체 도시재생을 위해 중앙지원을 확대함에 있어 선결되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공지원 마련과 확대를 위한 이끌어낼 수 있는 기존 도시재생 지원재원의 효율성 극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중앙정부 기존재원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역지원사업들의 중복성과 사업간 연계부족을 해결해야한다. 포괄보조금사업방식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사사업의 부처별 중복추진 개선을 위해 부처별 지원사업 ‘칸막이’ 문제 해소, 통합조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지자체 예산활용 효율성 제고와 이를 이끌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책임있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온 자치단체장의 대중영합주의적 공약과 비현실적인 사업추진, 나눠주기식 예산배분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감시ㆍ평가 체계 개선, 거점확산형 지역활성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과중심 대규모 시설건립과 물적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재원활용 효율성을 전제될 때 세 번째,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적 지원없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행 도시재생사업들은 수요가 부족한 지방도시 활성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도시재생자금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야한다. 한정된 도시재생재원을 일회성, 경비성 분야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통한 재생사업위험과 초기부담 감소가 민간자금 유입과 사업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선순환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사업의 지원방식에서부터 중앙 지원과 지자체의 재원활용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 지원재원간 유기적이고 효율적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한정된 도시재생재원의 효율성이 전제될 때, 공공지원 강화를 통한 중소도시 활성화는 보다 많은 공감과 제도개선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민선 5기 출발과 함께 지자체 현안해결을 위한 각계 지혜를 모을 때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행정안전부(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2009),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08년 결산 및 ’09년 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