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2월 제정
1994년 2월 1차 개정
1996년 5월 2차 개정
2000년 8월 전문 개정
2006년 5월 전문 개정
2010년 2월 5차 개정
2012년 2월 6개 개정
2014년 2월 6차 개정
2015년 12월 7차 개정
2018년 5월 8차 개정
2020년 1월 31일 개정
2021년 1월 31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학회(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및 지회) 본회의 본부(사무국)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설립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조(학회활동)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행한다.
1. 환경친화적인 도시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산업의 합리적 입지, 그리고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에 관한 연구
2.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에 관련된 행정, 경제, 법률, 환경 등의 조사연구
3. 지역산업경제, 지방금융, 그리고 지방재정에 관한 조사연구
4.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5. GIS 등을 활용한 도시 및 지역개발관련 지리정보자료구축에 관한 조사연구
6. 전 1, 2, 3, 4, 5항에 관한 학술지, 연구개발 관련 자료와 도서의 출판 및 학술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전시회, 그리고 견학ㆍ시찰 등의 사항
7. 지역개발의 연구발전에 관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사업
8. 목적사업 수행에 수반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수익사업
9. 지역발전정책의 실천과 관련한 평가 및 포상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술교류) 본회는 취지를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 협조하여 학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은 개인회원, 평생회원, 기관 및 단체회원 3종으로 구분하며, 개인회원, 평생회원을 정회원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은 대학의 도시 및 지역개발학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거나 이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2. 기관 및 단체회원은 지역개발이론 및 실천분야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단체로서 본 학회 목적에 부응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3. 평생회원은 제1에 관련된 학문 및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본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얻는다. 평생회원의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취득)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단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한한다.
제10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개인회비, 단체회원회비,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2. 회원의 회비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여 회원 사퇴서를 제출한 자
2.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위반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된 자
3. 단, 본회 회비를 미납한 자(단 외국주재기간은 제외)는 회원의 자격은 유지하되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연구, 학술, 재정, 기획, 대외협력, 국제교류, 산학협력 분야별 각 1명)
3. 지역 부회장 6명 내외(지역별 각 1명))
4. 상임이사 30명 내외
5. 이사 100명 내외
6. 총무위원장 및 총무이사 약간 명
7. 학회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약간 명
8. 학술위원장 및 학술이사 약간 명
9. 감사 2명
10. 명예회장 1명
11. 고문 약간 명
12. 자문위원장 1인과 자문위원 약간 명
제13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정관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그 1인은 연구 및 편집활동을, 1인은 학술대회 기획 및 운영, 1인은 회원관리 및 재정관리를, 1인은 학회발전방안의 기획을, 1인은 대외협력활동을, 그 밖의 1인은 국제교류 업무를 보좌한다.
3. 회장 유고시는 연구담당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4. 부회장은 지역부회장과 겸임이 가능하다.
5. 총무위원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되 학회 사무국의 일상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6.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편집관련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7. 학술위원장은 각종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8.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9.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10. 감사는 본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1. 단체이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의결권을 갖는다.
12.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본회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자문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하여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6. 명예회장은 본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전임회장 또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가운데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7. 고문은 학회 및 관련분야에서 지역개발학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와 학식 및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8. 자문위원은 학식 및 경력이 풍부하고 학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자 가운데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종별 위원회 설치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1. 총무위원회
2. 학회지편집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일반위원회
6. 전문연구위원회
제17조(각종 위원회의 임무) 각 전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위원회는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학회지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정기적인 편집, 발간 및 기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학술위원회는 학회의 정기 학술발표대회를 관장한다.
4. 전문연구위원회 지역개발분야의 학술연구를 총괄하며 분야별 전문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관장한다.
5. 학술상시상위원회는 학술상의 운영, 시상 기준 및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적인 학술 및 인적 교류, 공적개발원조(ODA), 공동연구, 자문,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기타 위원회는 회장단이 정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제18조(각종 위원회의 구성) 각종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제19조(각종 위원회의 운영) 각 전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해당 운영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임원 및 위원의 보수) 본회 임원 및 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각종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지불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21조(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22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개폐 및 변경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주요 사항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그 소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또는 정회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은 회기 14일 전에 회의목적사항과 기일을 지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23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고문의 추대
3. 총회의 위임사항
4.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유급전문위원의 승인
5. 회비의 결정
6.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의 처리
② 이사회소집은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소집은 회기 7일전에 회의목적사항을 지정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다수결로 의결한다.
단 출국중인 이사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⑤ 이사회는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⑥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안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① 상임이사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안건처리
3. 기타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사항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③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안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및 직원
제25조(사무국) 본회에는 본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부(서울)에 사무국을 둔다.
제26조(직원) 본회의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사무국장 1명, 간사 약간 명
2. 사무국의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의 1(연구원) 학회의 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자산) ① 본회의 자산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법인 운영비 또는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특별회계) 제 5조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예산 결산 및 자산의 승인) 회장은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산이월금은 적립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총회결과의 승인 등)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2.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과 회계연도말의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로 한다.
부 칙
제1조(준거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최초회원 및 임원) 창립총회시 등록한 회원과 선임된 임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시행) 본 정관은 창립총회를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학회 승계) 전국지역개발학과 교수협의회는 해체하고 그 기능은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승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개발학회(이하 본 학회) 정관(이하 정관) 제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지회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지역별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학회 ○○지회”(이하 지회)로 한다.
제3조(사업) 지회의 사업은 정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설립대상지역)
① 지회는 학회 정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는 2개도 이상의 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설립절차)
①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회칙을 만들고 회원명단을 첨부하여 학회장에게 그 설립을 신청한다.
②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발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조직)
① 지회에는 지회장 1명과 총무간사 1명을 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지회장과 총무간사의 선출방법은 당해 지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지회장은 지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총무간사는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운영)
① 지회장은 지회의 활동사항과 계획 등을 학회정기총회 20일 전까지 상임이사회에 서면제출하고 정기총회에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는 필요시 지회장에게 그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도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회장은 필요시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지부의 경비)
① 지회는 당해 회원에 대하여 본 학회의 회비에 부가하여 지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지회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회의 경비는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본 학회의 지회보조금, 기타로서 충당한다.
③ 본 학회의 지회보조금은 동 이사회에서 매년 지부활동계획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회규정) 지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회규정으로 정하되, 이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승인취소) 본 학회 이사회는 지회의 활동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칙)
①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1989년 3월 1일 제정
2000년 3월 30일 개정
2003년 2월 14일 개정
2003년 8월 29일 개정
2006년 5월 26일 개정
2010년 3월 25일 개정
2011년 2월 2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지역개발학회의 학회지의 명칭은 "한국지역개발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라고 칭하고 학회지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구성) 본 학회지는 논문(일반연구·정책연구), 보고, 논평, 서평 및 연구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지역개발학 분야의 학술 및 정책연구 결과로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2. 보고: 지역개발학 분야의 새로운 학설이나기법 등을 소개하거나 지역개발사 연구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3. 논평: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실린 논문(보고)에 대한 공개 논평과 반응, 또는 지역개발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적 짧은 글.
4. 서평: 새로운 국내외 저서에 대한 소개나 논평을 목적으로 한 글.
5. 연구자료: 학술연구에 유용한 문헌정보나 통계 등의 연구자료.
제4조(발행일과 회수) 본 학회지는 연5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1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제4호(11월 30일)는 기획호로, 제5호(12월 31일)는 영문호로 발간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5조(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위원 20인 이내, 그리고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편집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최종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부수의 결정, 사이버(cyber)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투고 및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회의 소집에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학회지 발간에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간사에게는 편집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투고논문이 타인의 연구를 무단전제하였거나 타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였을 경우는 학회에 건의하여 학회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선출기준) 편집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갖춘 덕망있는 자로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되게 선출하되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학회지에 5편 이상의 게재논문이 있는 자
2. 최근 5년간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제8조(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상임이사회에 후보위원을 연구실적과 경력사항이 기록된 증빙서류를갖추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는 이를 심의, 선출한다.
3.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9조(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 개최일은 위원장이 투고논문의 양과 학회지 발간일 등을 고려, 다수의 위원이 모일 수 있는 날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3. 회의의 의결은 편집위원 2/3 참석(위임포함)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비) 회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절차
제12조(투고자격)1. 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은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이라야 한다.
2. 공동연구일 경우에는 최소 1인 이상이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이라야 한다.
3. 외국 국적을 소유한 연구자의 투고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3조(투고시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접수일은 해당 원고와 심사료가 모두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도착(또는 입금)한 날로한다.
제14조(투고논문양식) 투고원고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지침( <부록 1> )을 준수한 원고이어야 한다.
제15조(투고방법) 원고의 투고는 전자우편이나출력인쇄본과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본 학회의 논문투고신청서( <부록2> )와 투고료 및 심사료를 편집위원회로 납부했을 때 투고로 인정된다. 만약 원고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투고료 및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원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원고접수 및 통지)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조건(제14조, 제15조)을 충족시킨 논문에 대해 그 투고자에게 2주일 이내에 원고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심사절차
제17조(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전공에 따라 적임 심사위원을 3인 이상 선정,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8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논문심사조서( <부록 3> )의 양식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화 한다.
1. 연구의 창의성 또는 독창성
2.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3. 연구 또는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객관성
4. 연구의 기여도
5. 학회지 논문양식에의 적합도
제19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이 때 B등급의 경우 수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C나 F등급의 경우 판정에 대한 상당한 논거를 가지고 그 이유와 설명을 논문심사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1. A 등급: 게재 가능
2. B 등급: 수정 후 게재 가능
3. C 등급: 수정 후 재심사
4. F 등급: 게재 불가
제20조(게재여부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1. 3인의 심사결과가 AAA, AAB, AAC, AAF, ABB, ABC, BBB이면 게재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2. 3인의 심사결과가 ACC, BBC, BCC, CCC에 해당하면 수정 후 재심사에 붙여 편집위원회의 심의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BBC는 2차 심사에서 다시 BBC로 판정된 경우에는 3차 심사에서는(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중 택1하도록 한다.
3. 3인의 심사결과가 AFF, BFF, CCF, CFF,FFF에 해당하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3인의 심사결과가 ABF, ACF, BBF, BCF이면 제4의 심사위원에게 해당논문의 심사를 다시 위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의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논문의 심사는 1차에서 3차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3차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6.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다음 학회지에 투고할 경우, 다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원고와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21조(반론과 중재)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소견, 수정요구 및 재심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힐 수 있으며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에 가능한 통신방법을 사용, 익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제22조(의의제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원고게재) 원고게재순서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심사가 종료되어 발간이 가능한 원고부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싣도록 한다. 단 동일한 호수의 학회지에 단독연구로 1인이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공동연구의 경우 3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제24조(심사료 및 게재료) 1.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심사료는 6만원으로 한다.
2. 게재판정을 받은 원고 최종판이 인쇄 후 기준면수 10면까지는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지면에 대해서는 공란을 포함하여 1면당 1만5천 원씩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매년 결정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에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귀속된다.
제26조(별쇄) 투고자에게는 별쇄 20부를 제공한다.
2002년 2월 1일 제정
2004년 9월 18일 제정
제1조(목적) 본 한국지역개발학회 편집위원회 운영내규(이하 ‘운영 내규’)는 투고된 논문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제3조(논문심사)
제4조(사후관리)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본 운영내규는 2002년 2월 1일학회지 편집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유효하다. |
2007년 6월 28일 제정
전 문
한국지역개발학회는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윤리 문화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윤리 문화 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윤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 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표절 |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제2조 출판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 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5조 논문의 수정 |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된다. |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1조 윤리규정 서약 |
한국지역개발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부회장 전원, 학회지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귀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지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사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 |
본 규정은 한국지역개발학회 정관 제23조 ①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포함)이 지역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지역정책과 특화사업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발·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발전을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지역개발 우수공공기관의 심사는 크게 지역경제, 지역문화, 지역복지, 지역환경, 지역교육, 지역행정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영역별 우수공공기관은 1개 기관으로 한정하고, 종합우수공공기관은 3등급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
제3조(실시방법) 지역개발에 관한 우수 공공기관의 선발은 본 학회의 지역개발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
제4조(위원회) |
1. 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 중 회장이 위촉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위촉일로부터 시상이 완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예산과 운영) |
1.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학회 본부는 적절한 필요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운영은 학회 본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각종 공문처리와 행정처리를 하도록 한다. 3.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정부, NGO, 또는 중앙일간지나 방송매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지역개발대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의사결정)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3(5명)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4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심사절차) |
1. 학회 본부는 매년 11월 30일 이전에 각 공공기관에 지역개발대상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공공기관의 자료협조를 요청하여야한다. 이때 심사기준과 항목별 배점, 기타 공공기관에서 문건 및 자료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동봉하여 요청하도록 한다. 2. 각 공공기관의 자료는 12월 31일까지 취합해야한다. 3. 취합된 자료는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익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4. 평가참여자들은 평과결과를 시상 때까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심사기준과 척도의 개발) |
1. 위원회는 우수공공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사기준, 평가항목과 척도를 매년 11월30일 이전까지 개발완료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목적과 지역적 특성에의 부합성 - 사업추진 체계, 전략, 방법 - 사업의 파급효과(경제적, 복지적, 환경적, 각종 파급효과) - 지역브랜드(지역정보화 포함) 제고 및 지역경쟁력 향상 - 지역발전 기여도 - 주민참여 정도 - 주민만족도 - 예산대비 집행결과의 효율성 등 3. 매해 확정된 심사기준과 평가 항목, 척도 등은 공공기관의 자료협조 공문 발송시 함께 발송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항목별 자료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상의 종류와 시상) |
1. 지역개발 종합 우수공공기관상은 장려상, 우수상, 대상으로 구분하고, 지역개발 부문별 우수공공기관상은 우수상만으로 한다. 각급 상의 부상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시상은 매년 동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의 효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
제26조 (원고분량) 논문은 그림(Figure), 표(Table)를 포함하여 한글은 200칸 원고지 100매 내외, 영문은 더블 스페이스로 표준용지(A4 size: 21×29.7㎝) 20매 또는 6천 단어 내외로 하며, 논평(서평)은 한글로만 200칸 원고지 20매 내외로 한다. 다만, 인쇄후의 논문분량은 10면이 기준이다.
제27조 (투고요건) 모든 원고는 가급적 표준용지(A4)로 심사용 사본 3부와 논문투고 신청서(부록 2) 1부를 우송하거나 E-mail을 통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본은 투고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논문은 익명심사를 위해서 별도의 표지에 원고종류, 제목, 저자, 소속 등을 기록하며, 원고에는 제목만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투고자(들)의 이름은 註記(Note)와 인용문헌에서 일시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제28조 (논문의 편집)
① 논문제목 및 각주
1. 논문제목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2. 가운데 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제목은 행을 분리한다.
3. 부제목은 “-“ 기호로 시작하고, “-“기호로 끝나며 주제목과 행을 분리한다.
4. 연구과정에서 사전에 발표된 내용, 연구비 지원, 감사의 글 등 논문과 관련된 특기사항은 국문제목(또는 영문 논문의 경우 영문제목)의 우측 끝 상단에 위첨자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그 내용을 기술한다.
#예: (제목) 기후변화 ....에
관한 연구*
#예: (각주)
* 본 논문은 OOOO년 O월 OO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OO에서 수행한 OO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은 OOOO년도 ....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를 드림.
② 저자명 및 각주
1. 저자명은 국문, 영문 순으로 표기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 기호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2. 영문명의 표기는 성, 이름 순으로 하고, 성 다음에 “,”를
삽입하고, 이름에는 “-”를
삽입한다.
#예: Kim, Byung-Suk
3.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은 국문명 우측 끝 상단에 각각 저자 순서대로 위첨자 *, **, ***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처리한다. 단, 논문제목에 각주가 있는 경우 위첨자 기호는 ** 에서 시작한다.
#예: 홍길동*․김길동**․이길동***
4. 저자 유형은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명기한 후 “( )” 기호 안에 표기 한다.
5. 제목과 저자명의 모든 각주는 기호 *, **, *** ... 다음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예: * 본학회 정회원, OO대학교 OO학과 교수 (단독저자)
#예: ** 본학회 정회원, OO대학교 OO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③ 요약문
1. 요약문은 국문 논문의 경우 “Abstract”을 제목으로 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을 제목으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한다.
2. keywords는 좌측 정렬을 하고,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예: Key Words: 광역경제권(Grand Economic Zones), 산업클러스터(IndustrialCluster), 기후변화(Climate Change)
④ 주제어
1. 주제어는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논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도록, 표기한다.
2. 주제어는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영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⑤ 본문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며, 본론은 내용에 따라 장을 세분해야 한다.
2.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장의 제목은 각각 “서론”과 “결론”(영문 논문의 경우 “Introduction"과 ”Conclusion")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내용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해야 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예:
1
1.1
1.1.1
4. 장과 절 제목은 아래 각 1행씩을 비운다.
⑥ 표
1.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크기는 단 폭에 맞추어야 한다.
2.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 <표 1> 제목”, “ <표 2> 제목” 등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3.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가운데에 표기되어야 한다.
4. 표의 모양은 다음의 예와 같다.
#예:
<표 1> 식량 자급률
구분 |
1970 |
1980 |
1990 |
2000 |
2005 |
2006 |
2007 |
식량자급률(%) |
80.5 |
56.0 |
43.1 |
29.7 |
29.4 |
27.8 |
27.4 |
주: ‘식량’ 이란 쌀, 맥류, 옥수수, 잡곡, 두류, 서류를 포함.
자료: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주요통계.
⑦ 그림 (사진, 지도, 그래프)
1.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2. 그림의 크기는 본문 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 <그림 1> 제목”, “ <그림 2> 제목” 등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4.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에 표기되어야 한다.
#예:
출처 : IMF, 2009.
<그림1> 세계 경제성장률
5.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일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6. 그림의 출처 명기는 제목 밑 좌측에 기재한다.
⑧ 주석(미주)
1. 본문의 주석은 모두 미주로 처리하며, 각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주석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장, 어구, 또는 단어의 오른쪽에 위첨자로 “1)”, “2)”등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본문 뒤에 “1)”, “2)”등으로 표기하여 설명을 붙인다. 영문 논문의 경우도 동일하다.
⑨ 인용 및 본문주
본문주 및 인용 양식은 APA형식을 기본으로
하되, 한글책자 및 한글논문집에 대한 표기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인용
- 직접인용은 “.. ..”로 표시한다.
2. 본문주
- 인용 또는 참고한 자료의 출처(reference notes)는 아래와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완전한 문헌정보(complete
bibliographical information)는 참고문헌(reference list)에
포함하여 논문 말미에 첨부한다.
(참고문헌에는 실지로 본문 속에서 인용이 된 자료위주로 작성할 것).
# 1인 인용인 경우
- 홍길동(1979)은 궁극적으로 정책 분석은 .... 이라고 주장했다.
- 알렌 쉭크는 “공공정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정책분석이 그 자체의 중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Schick, 1977:260).
# 복수저자 혹은 복수인용 예:
- 이에 대한 개념은 기존 연구에서 검토된바 있다(하성규,김재익, 2002).
- 정책분석의 가치중립성을 주장하는 학자(Nachmias, 1980: 2; Day, 1984: 7-8; Landau, 1977: 4-5)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책분석에 가치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Rein, 1976: 12; Macrae, 1976: 56; Dallmayr, 1986: 45)도 있다.
- Credit footnotes(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밝히기 위한 간단한 노트)또는 content notes(본 문내용에 별도의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 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오른쪽 위에 1), 2), 3).... 과 같이 일련번호를 매긴다.(예, ....하였다.1))
⑩ 참고문헌의 작성양식
1. 참고문헌은 국내와 국외 문헌 순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저자의 성에 따라 전자는 가나다 순을 후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며,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장소와 출판사명, vol., no.,그리고 페이지등이다.
- 논문 :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학술지명」, 제○권 제○ 호, 게재 페이지.
- 단행본 : 저자명. (발행연도).「서명」.발행지명 : 출판사.
- 보고서 : 작성기관 또는 발행기관. (발행연도).「제목」.
- 영문의 경우 : 서명. 학술지명 또는 보고서 제목은 이탤 릭체, vol., no. 표시
3. 이상의 원칙과 함께 인용문헌은
다음과같이 표기한다.
# 인용문헌 표기방법 예시
[국내문헌 예] <논문> 문태훈・김병석. (2009). 인과지도로 본 한국의 성장의 한계.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제10권 제3호, pp.47-79. 학위논문: 김유나. (2008). 환경성과지수(EPI)를 이용한 한국도시지속성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함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단행본> 하성규・김재익. (2008). 「현대 도시관리론 : 이론과 현실」. 서울: 형설출판사. <보고서> 국토연구원. (2009).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 [외국문헌 예] <논문> -학회지, 잡지 논문 - Bardach, E. (1984). The Dissemination of Policy Research of Policy Makers. Knowledge, Creation, Diffusion, Utilization, vol.6, no.2, pp. 124-144. - 공동저자 - Mayer, H., Kay, L., &French, J. (1965). Split roles in Performance Appraisal. Harvard Business Review, vol.43, no.1, Jan-Feb, pp. 123-128.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 - Park, Jae-Hee. (1990).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in a Developing Economy: The Case of Korea(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신문 - Echert, D. (1971 Dec. 12). Faith-Healing Preacher Builds Top cage Team. Los Angles Times, Sec. D. P. 13. <단행본> Bulmer, M. (1982). The Use of Social Research. London: George Allen &Un-win. - 단행본의 한 chapter를 사용한 경우- Ha, Seoung-Kyu. (1987). Chapter Ⅳ: KOREA. In Seoung-Kyu Ha(ed.), Housing Policy and Prctice in Asia. New York: Croom Helm. <보고서> IMF. (2009). World Economic Outlook : Crisis and Recovery. <인터넷 자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0.3.24). http://www.krda.org/ |
⑪ (SSCI 조건 충족) 다음 사항은 반드시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제목(국문, 영문 혼용)
2. 저자명 및 소속(국문, 영문 혼용)
3. 영문초록
4. 표의 각 셀(cell)에서 숫자를 제외한 첫 행과 첫 열의 구분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5. 표, 그림의 제목과 출처
6. Key Worlds(국문, 영문 혼용)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ication의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제29조 (용지설정 규격) 용지의 설정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종류 |
용지방향 |
여백주기(mm) |
||||||
위쪽 |
아래쪽 |
왼쪽 |
오른쪽 |
머리말 |
꼬리말 |
제본 |
||
188*260 |
좁게 |
25 |
23 |
24 |
24 |
12 |
10.5 |
0 |
제30조 (글자 및 문단 규격) 글자 및 문단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서체 |
크기 |
장평 |
자간 |
행간 |
문단모양 |
국문제목 |
신명조 |
15p |
90 |
-10 |
130 |
가운데 |
국문저자 |
신명조 |
12p |
100 |
-5 |
130 |
가운데 |
영문제목 |
신명태고딕 |
12p |
95 |
-10 |
130 |
가운데 |
영문이름 |
신명태고딕 |
12p |
90 |
-10 |
130 |
가운데 |
영문소속 |
신명신명조 |
9p |
100 |
-5 |
130 |
들여쓰기 10 |
Abstract |
신명조 |
10p |
90 |
0 |
130 |
들여쓰기 10 |
Key Words |
신명조 |
10p |
100 |
-7 |
130 |
내어쓰기 |
주석 |
신명조 |
9p |
95 |
-7 |
130 |
- |
머리말 |
신명조 |
8p |
95 |
-7 |
130 |
가운데 |
페이지 |
굴림 |
10p |
- |
- |
- |
바깥쪽 |
본문(내용) |
신명조 |
10p |
100 |
-5 |
170 |
들여쓰기 10 |
1. |
신명태고딕 |
12p |
100 |
-5 |
170 |
- |
1.1. |
신명태고딕 |
11p |
100 |
-5 |
170 |
들여쓰기 10 |
1.1.1. |
신명태고딕 |
10p |
100 |
-5 |
170 |
들여쓰기 10 |
표,그림제목 |
신명중고딕 |
9p |
100 |
-5 |
170 |
가운데 |
주/자료 |
신명조 |
8p |
95 |
-7 |
130 |
왼쪽 |
단위(표/그림) |
신명조 |
9p |
95 |
-7 |
130 |
오른쪽 |
참고문헌(제목) |
신명태고딕 |
12p |
100 |
-5 |
170 |
가운데 |
참고문헌(이름) |
신명태고딕 |
9p |
100 |
-8 |
130 |
내어쓰기 14 |
참고문헌 (년도 및 내용) |
신명신명조 |
9p |
100 |
-8 |
130 |
내어쓰기 14 |
논문접수일 |
신명신명조 |
9p |
95 |
-5 |
130 |
오른쪽 |
저자소개(이름) |
신명태고딕 |
9p |
100 |
-5 |
130 |
내어쓰기 |
저자소개(내용) |
신명신명조 |
9p |
100 |
-5 |
130 |
내어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