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06-09-20 조회 : 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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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에 의거하여 현재 회원자격상실 예정자를 통보해드립니다. 예정자중 4월 15일 이전까지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이 없으신 분들은 자격상실되어 학회지 투고 및 구독이 중단됩니다. 1. 자격상실 예정자(총 19명) 김일곤, 김해중, 최기용, 김연기, 정오영, 김성후, 정문철, 김일호, 김종기, 전기영, 양종석, 이 선, 이상국, 이영대, 이인표, 이홍의, 장승동, 최귀봉, 홍현옥 2. 자격상실 사유 1) 3년 이상 회비 미납 2) 주소 및 연락처 불명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6회 이상자 2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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