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개요
ㅇ 근 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ㅇ 구 성 : 30명 이내(위원장 포함)
ㅇ 위 원 장 : 국무총리(위촉권자)
- 정부위원(16명) : 당연직으로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재부, 과기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중기부, 문화재청, 산림청
- 민간위원 :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현재 13명으로 운영, 그 중 1명 사임)
* 사임에 따른 재위촉 민간위원 임기 : ~`21.12.15 (전임자 임기 중 남은기간)
□ 추천양식(참고)
※ 추천후보자의 전문분야는 다음 분야 중에서 명시
도시계획․설계 |
건축․디자인 |
주택․주거 |
교통 |
ICT |
환경․에너지 |
경제 |
산업 |
인문․사회 |
보건․복지 |
문화․예술 |
행정 |
※ 추천서 작성후 PDF파일로 회신 시 동일한 내용의 한글파일도 함께 회신
□ 추천 기한 : 2020. 9. 29(화)
□ 후보자 추천시 고려사항
ㅇ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
ㅇ 후보자 POOL 구성을 위하여 기관별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