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0-471호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구성)에 의거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10일
구로구청장
1. 모집인원 : 3명
2. 모집분야
◦도시계획(1)·건축(1)·교통(1)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 (한차례 연임가능)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가. 4년제 대학교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나. 도시계획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라.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기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상기 내용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참고사항
◦ 기술사, 건축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단,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6.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서류 양식은 구로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고시공고 란에서 내려 받기 가능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0.03.10. ~ 03.23.(14일간)
나. 접 수 처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신관3층) (TEL 02-860-2955)
- (우)08284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 E-mail : yangchongil@guro.go.kr
라.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8.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공개모집 지원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록할 것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 총 4년)이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바. 위원회 명단이 우리구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계획과(전화 02-860-2955) 문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