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정규직 연구직(박사) 신규채용 공고
국무총리 산하 해양수산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국민을 위한 미래 해양수산 정책개발 연구기관”을 함께 만들어 나갈 우수인력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
세부전공 |
학위 |
인원 |
배치예정 |
항만 |
물류, 경영, 경제, 산업공학 등 |
박사 |
1 |
항만연구본부 |
· 학위 기준 : 세부전공요건 충족 박사학위 소지자
· 채용분야의 세부 직무 내용은 NCS기반 직무설명자료(연구직 박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처
○ 담당업무 : 연구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과제 수행, 연구결과 보급 및 정책화
○ 근무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규모 : 채용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일정 : 2020. 5월 중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배수 이하로 선발하거나 미채용 가능
- 평가방법 : 응시자격 및 전공 적부평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평가(100점 만점)
○ (2차 발표·경험면접전형)
- 합격자 규모 : 1명
- 일정 : 2020. 5월말 ~6월초
* 서류전형 후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예정(인성검사 결과를 면접에 활용)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배수 이하로 선발하거나 미채용 가능
- 응시방법 : 박사학위 논문 발표(영어), 경험 기반 인터뷰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일정은 대상자별 문자메시지 통보)
4. 제출처 및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 입사지원 사이트 접속하여 지원서 제출
○ 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파일 1부(A4. 3매 내외)
○ 학위증명서 파일 각 1부(필수, 학교명 등 인적사항 masking 후 제출 요망)
○ 주요 연구업적 목록,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요약 파일 1부 및 해당 논문·보고서 표지/초록 각 1부(필수, 학교명 등 인적사항 masking 후 제출 요망)
○ 재직/경력증명서/경험증명서 파일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인적사항 masking 후 제출 요망)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경험 및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과 틀림이 없어야 함
○ 성적증명서 파일 각 1부(해당자에 한함/ 학교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masking 후 제출 요망)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경험 및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과 틀림이 없어야 함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증명서 PDF 파일 1부(해당자에 한함)
○ KMI 연구인턴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5. 서류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20.5.12.(월), 18시까지
○ 제출처: 온라인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사이트(https://recruit-kmi.saramin.co.kr/)에 접속하여 전자원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제출
6. 임용시기(예정일)
○ 임용시기 : 2020년 6월 예정
- 임용예정일에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임용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7.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파면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