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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쟁점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수행의 실행과제

유법민(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현재 직면한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심화는 큰 변함이 없다. 아직까지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고,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61%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으며,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지역에서 결제되고 있다. 2018년 1월 21-26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인식조사 (만 19세 이상 2,000명 전국대상)에서 응답자의 67%가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가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10년 간 적체된 지역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국가균형발전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절실하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정책과제를 선정하였고, 최우선 4대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균형발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18년 2월 1일 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라고 지방분권에 기반한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약속하였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비전 하에,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자립형 분권 가치, ‘균등’의 헌법적 가치실현을 통한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발전을 촉진하는 포용의 가치, 분권에 걸맞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혁신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국가균형발전 3대전략과 9대 과제

3대 전략

9대 과제

󰊱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체계 구축

󰊲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④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⑤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⑥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⑦ 혁신도시 시즌2

⑧ 지역산업 3대 혁신

⑨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는 27%만이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심화(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저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난 정부와 차별화되고 분권, 포용, 혁신의 3대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의 강력한 위상제고와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균형발전 정책성과체계와 지역주도의 포용적 거버넌스 정책환경 변화가 요구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다.

     첫째,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여정부 수준의 지역발전위원회 위상강화 및 기능이 복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균형발전위원회로의 명칭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서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강화는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정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여건이다.

     둘째, 균형발전정책 성과-환류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과 이에 연계된 지역차등지원제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정책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은 이끌어주고, 발전된 지역은 협력·발전하는 균등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지역지원 제도개선이 선행 되어야한다. 아울러, 안정적 균형발전정책 성과-환류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수평적 재정조정 과정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발전위원회는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도입하여 효율적인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행 지역사업은 부처별 칸막이 식으로 기획되는 한편 단년도·일회성 위주사업 중심으로 수행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별로 최적화된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자율사업발굴을 장려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컨설팅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형태의 계획계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주도의 자립형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 연구기관, 과학기술·산업지원 관련기관 중심의 지역혁신체제는 분권에 걸맞는 지역자립형 혁신성장의 요체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는 포용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주도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간 협력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역발전위원회는 현장 의견수렴 및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정기 소통채널로서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제도화하여, 자립적 혁신 생태계조성 정책을 마련하였다. 주민, 지방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들이 주도하는 상생회의를 제도화여 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넘어서 균형발전 정책성과 점검 및 확산의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