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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쟁점

지역개발지원법 제도의 의의

윤성원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제정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존의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통합 재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최근 지역은 출산율의 저하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와 같은 다양한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IoT, 빅데이터, AI 등 기술집약형의 신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수요는 감소한 반면, 사회 다양화와 개인주의 심화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커졌다. 이처럼 급변하는 지역 현실에 맞게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지원법도 시대의 조류에 맞게 지속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개발지원법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지역개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자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중인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시행․대행개발제도’,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한다.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시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대행개발’을 통한 자금부담 완화로 사업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사업관리자’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자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계획 수립, 기반시설 지원금 관리, 사업성 분석, 사업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KTX지역경제거점 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총괄사업관리자’를 활용하면 보다 거시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미비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 투자선도지구의 시행자 지정 일괄승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의 일괄승인 등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과 함께 내실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개별 시․도가 발전촉진형, 거점지역형 ‘지역개발계획’을 신규로 수립 중이다. 정부는 금번에 수립하는 지역개발계획이 실현가능성 높으면서도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조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선도지구 등 지역거점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프리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려 한다.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더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증대한다는 측면도 있다. 아무쪼록 지역개발지원법을 토대로 지역이 특화된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국민행복 증진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일어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