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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쟁점: 적용

지역개발지원법의 추진과제

장철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국토의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이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주도의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

첫째,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하였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역·지구의 난립을 방지하였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하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를 도입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하였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셋째,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며, 학교·의료시설·체육시설 등 개별 법률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였다.

넷째,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편 2015. 5월 29일 개정안을 통하여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제한(공익성이 잇는 경우로 제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의제, 지자체의 자체 실시계획 수립 허용 등 실시계획 절차 간소화, 지역활성화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포괄위임 조항 개선 등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의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수요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법안으로 발전되어야

지역정책은 국민의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역개발지원법은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낙후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일반시군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인구 및 취업인구가 매년 감소추세로 자생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일몰기간 연장, 지방세 감면요건에 대한 조례위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장기 미추진사업은 제척 또는 연기하고, 실현가능성이 높고 추진 가능한 사업위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정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위해서는 동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가 필요하다. 현실에 근거한 우수한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현황자료 등에 대한 정교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시・군, 시・도, 국토교통부간 자료 취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방대한 빅데이터를 공유・분석할 경우 보다 의미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대내외여건변화, 지역특화비전을 반영한 창조적 성공사례 확산 필요

미래의 국토공간은 인구감소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저성장시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복지사회, 융복합 네트워크 부각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의 동시적 수행과 기능간 융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된 비전을 토대로 다양한 영역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적인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규제특례,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여 성공사례를 만든 후, 이를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개발지원법이 이러한 지역개발의 미래비전 실현을 선도하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전문가, 공무원,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토론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