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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쟁점: 적용

지역개발지원법의 추진절차

최정석 (중부대학교 교수)

1. 지역개발지원법의 구성체계

현행「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개발지원법)은 2015년 12.23일에 시행된 것으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지역개발지원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과 정의 등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 준공검사
  • 지역개발조정위원회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 지정목적, 지정절차 등
제4장 보칙

2. 지역개발지원법의 사업추진 방식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은 종전의 법률 규정(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 시장․군수․구청장특정지역, 신발전지역 : 시․도지사)과는 달리 수립권자는 시․도지사이며 국토부장관을 승인권자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 수도권의 지자체가 이 법의 동일한 적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수도권의 경우, 특수상황지역은 적용 가능)

지역개발지원법은 종전 법률의 복잡다기한 개발지구, 개발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의도를 통해 지역개발계획을 단순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의 하나이다.

지역개발지원법에서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칭한다. 여기서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을 의미한다.

반면 <거점지역형 지역개발사업>은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거점지역이란 산업·문화·관광·교통·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그 외에도 고속철도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또는 설치될 지역의 주변지역 등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승인고시는 다음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의견수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국토부 장관)
  • 시ㆍ군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 제출
아래화살표
지역개발계획(안) 작성 시ㆍ도지사
(국토부 장관)
  • 관할 시․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계획(안) 작성
아래화살표
의견수림
(지역주민, 전문가)
시ㆍ도지사
(국토부 장관)
  • 의견수렴(14일)
    - 시‧군‧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군‧구는 검토 의견서 제출
  • 공청회(필요시 개최)
아래화살표
신청
(검증보고서 제출)
시․도지사
  • 검증보고서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 제출된 검증보고서는 전문평가기관에서 검토 대행
아래화살표
중앙 행정기관 협의
(실현가능성 검증 병행)
국토부 장관
  • 20일 이내 의견 제출
    - 未 제출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아래화살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부 장관
  • (신규) 전체회의, (변경) 지역발전분과위원회
아래화살표
승인 국토부 장관
아래화살표
고시 시ㆍ도지사
(국토부 장관)
  • 시‧도 공보에 고시
  • 시‧군‧구에 송부하여 일반인 열람(14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사업은 재검토하여 실현가능성 있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현행화)하고, 신규사업은 향후 10년 기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부산광역시 서구, 2015,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일원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개발계획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